MBC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한 비리의혹 보도와 관련,30일까지 방송사상 가장 많은 14건의 반론보도문을 내보낸다.26일 ‘PD수첩’,27일 ‘화제집중,생방송6시’ 첫머리에 반론보도문을 내보낸데 이어,28일부터 ‘뉴스데스크’ 등 5개 TV 뉴스 프로그램,‘아침 종합뉴스’ 등 6건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를 방송한다.
국민일보 10. 28
여기서, 반론보도란 보도의 진실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게 보도 내용을 반박이나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방송법 제41조 제4항을 보면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반론보도라는것은 진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보도대상자의 반론적인 해명을 주는것이다 瀏굘Ⅵ� 만민중앙교회는 MBC의 방송 자체가 허위라서 시정한것으로 왜곡하고있고, 그것을 그곳
신도들은 철서같이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들의 '만민중앙소식'에 홍보된 반론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반론적 해명을 통해 역으로 그들에게 어떤 죄목(문제)들이 있었는지 주의깊게 살펴볼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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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
법원 판결 |
저희 방송에서는 지난 5. 11. MBC 마감뉴스 및 5. 12. MBC 뉴스특보에서 '방송이 중단된 피디수첩에서는 이재록 목사의 교리에 속아 성폭행당했다는 신도들의 증언 등을 방영할 예정이었다'고 각 보도하였고, 위 뉴스특보에서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보증을, 전부 다 인감을 달라 해서 그것을 받아 놓고는 금융기관에다 수백억 원대를 본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보증을 해 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피디수첩에서는 이재록 목사에 의한 질병치료 사례를 낱낱이 일일이 찾아서 확인을 해 보고 정말 과학적으로 그것이 검증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취재를 했다'고 각 보도하였고, 5. 13. MBC 마감뉴스에서는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대출보증인이 되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위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법원은 위 이재록 목사의 성추문 부분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보도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하였고, 만민중앙교회 이전 시 교회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대출도 받고 보증도 서서 교회를 이전할 재정을 마련하였으며, 피디수첩 제작자인 윤길룡 피디 등이 만민중앙교회에서의 질병치료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은 없고 단지 두 사람을 인터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의 반론 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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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
법원 판결 |
저희 방송에서는 지난 5. 11.과 5. 12. 피디수첩에서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인 이재록 목사의 이단성, 비리 등에 대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위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① 만민중앙교회의 안전실은 이재록 목사를 개인적으로 경호하는 부서가 아니며, 신도들의 안전을 위해 생겨난 부서로서 많은 신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안전실 직원이 동행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기쁨조라는 단어는 만민중앙교회 내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서 법원이 방영금지 가처분 판결에 의하여 이재록 목사의 성추문에 관련된 부분은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방송한 것이다.
② 이재록 목사가 몇몇 유명 목사들의 비호 속에 방송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만민중앙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에 대하여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인 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이에 대하여 사진과 비디오를 보고 말한 것은 공식적인 의뢰절차를 거친 공신력 있는 답변이 아니라 사적인 의견이었으며, 만민중앙교회에서 일어나는 불치병의 치유 현상은 많은 수의 신도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재록 목사는 개인적으로 헌금을 받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③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신도들에게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헌금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개척이래 급속한 교세의 증가로 인해 4차례에 걸쳐 교회를 이전하였는데 교회 이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은 구입한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정상적으로 대출한 것이며, 무리한 헌금으로 재정적 가정적 파탄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인터뷰 당사자는 개인적인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아들과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이재록 목사는 인터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설교를 준비해야 해서 일방적인 인터뷰의 요청을 연기한 것이다. 또한 만민중앙교회는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만민중앙교회에서의 예배장면이나 환자성회 등의 촬영을 상호 합의하에 조건부로 허락하였으나 피디수첩 제작진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하였기에 결국 촬영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의 반론 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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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
법원 판결 |
저희 방송에서는 지난 5. 12. MBC 뉴스 2000에서 '이재록 목사가 환자를 위해 안수기도를 할 때 신도들이 최고 1억 원까지 냈으며, 심지어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까지 모두 교회에 바치는 일이 적지 않으며 이재록 목사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영상을 조작하였고, 만민중앙교회 일부 신도들이 피디수첩과 제보자들에게 방송을 내지 말라는 협박 전화를 심하게 했으며, 또한 만민중앙교회가 이 목사에 대한 지나친 신격화와 극단적 신비주의 종말론 등으로 교계에서 자주 이단 논쟁을 일으켰으며, 교계는 세기말을 앞두고 터무니없는 종말론을 유포하는 모든 사이비 세력의 근절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위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① 이재록 목사가 환자를 위한 안수기도를 할 때나 한 후에 돈을 받은 일은 없으며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한 적은 있으나 이를 강요한 적은 없으며 이재록 목사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영상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일부 신도들이 제보자들이나 피디수첩 제작진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② 만민중앙교회는 종말론을 유포하지 않았고 자주 이단논쟁을 일으킨 사실도 없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의 이단판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의 반론 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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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
법원 판결 |
저희 방송에서는 지난 5월 12일, 17일, 19일, 21일, 24일 각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의 저희 방송국 난입과 관련하여 이재록 목사에 대하여 각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위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① 지난 5. 12.자 뉴스데스크에서는, '어제 방송이 중단된 피디수첩은 이재록 목사가 신도들의 헌금을 어떻게 유용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재록 목사는 자신이 기도를 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목사의 고향에 있는 샘물은 이 목사가 기도한 뒤 기적의 생수로 소문이 났으며 만민중앙교회가 교세확장을 위해 신도들을 보증인으로 세워 수백억 원을 대출받았고, 취재가 계속되면서 신도들의 인감을 회수하는 등 반강제적인 복음행위 등의 비리가 속속 드러났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재록 목사는 신도들의 헌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평소 환자들에게 하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지 자신이 기도를 하면 소경이 눈을 뜨거나 앉은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은 없으며, 교세의 급격한 확장으로 늘어나는 신도들을 수용할 교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소요 재정을 마련한 것으로 강제적으로 보증을 서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② 지난 5. 12.자 뉴스데스크에서 '취재를 계속하면서 교회측의 회유와 협박이 취재진을 망령처럼 쫓아다녔고, 만민중앙교회측은 MBC를 점거한 것은 방영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디수첩이 다시 방송될 경우 신도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만민중앙교회는 피디수첩 방영 전에는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하였을 뿐 피디수첩의 취재진을 회유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며, MBC 난입사건 후 만민중앙교회는 5. 12. 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방송중단 사고에 대하여 사과하고 교회 대표들이 MBC를 방문하여 사과의 뜻을 전했을 뿐 MBC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③ 지난 5. 12.자 뉴스데스크에서 '검찰은 이재록 목사가 미국 원정도박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내사 활동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는데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④ 지난 5. 17.자 뉴스데스크에서 '경찰은 또 난입 직전 이재록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 신도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설교 테이프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이재록 목사는 사건 당일 설교를 통해 신도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사실이 없으므로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⑤ 지난 5. 19.자 뉴스데스크에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여권 인사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⑥ 지난 5. 21.자 뉴스데스크에서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목사의 설교 테이프가 변조됐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경찰이 정밀 감정에 들어갔으며 경찰은 이 목사가 그날 신도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겼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경찰은 이재록 목사가 신도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겼다는 진술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이재록 목사는 그의 설교 테이프를 변조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⑦ 지난 5. 24.자 뉴스데스크에서 '경찰이 교회 규정상 수십 대의 교회 버스를 배차하기 위해서는 이재록 목사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목사가 난입에 직접 개입했거나 난입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찰이 이재록 목사가 외국으로 달아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재록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검찰에 요청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부흥성회 기간 중 차량운행은 사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재록 목사의 결재가 필요하지 않고 이재록 목사가 MBC 난입사건에 개입하거나 동의한 바도 없고 경찰이 이재록 목사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검찰에 요청한 바가 없었으므로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의 반론 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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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
법원 판결 |
저희 방송에서는 지난 5. 12. MBC 정오뉴스에서 '5. 11. 열린 만민중앙교회 부흥회에서 피디수첩의 방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청와대 박지원 대변인이 MBC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편집한 뒤 방송했는데도 교회 신도들이 물리적 힘으로 방송을 중단시킨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40여 개 시민 종교단체가 MBC 피디수첩의 방송중단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이단 사이비 종교가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과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위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만민중앙교회의 부흥회에서 PD수첩의 방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거나 발표한 사실은 없고, 법원이 이재록 목사의 성추문관련부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MBC는 법원 판결 선고일에 방송된 피디수첩에서 기쁨조, 안마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위 법원판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만민중앙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맹에 이단성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의 반론 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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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
법원 판결 |
저희 방송에서는 지난 5. 12. '피디수첩 취재진이 이재록 목사를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어떤 형평성 때문에 이재록 목사를 만나기 위해 사택을 방문하는 등 끊임없이 만나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위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피디수첩 취재진이 공문으로 인터뷰를 요청한 것은 4. 24. 단 한 차례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의 반론 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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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
법원 판결 |
저희 방송에서는 지난 5. 20. MBC 난입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록 목사의 설교 테이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 목사가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위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이재록 목사가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의 MBC 난입을 배후조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의 반론 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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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
법원 판결 |
저희 방송에서는 지난 5. 12.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4. 30. 이 목사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해 거액의 헌금을 거뒀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이 목사에 대해서 이단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위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이재록 목사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해 거액의 헌금을 거둔 적이 없고 또한 만민중앙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받은 이단판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의 반론 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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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
법원 판결 |
저희 방송에서는 지난 5. 12. '청와대 박지원 대변인은 MBC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재편집한 뒤에 절차에 따라 방송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법원이 5. 11. 이재록 목사의 성추문과 관련한 부분은 방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판결을 하였음에도 문화방송은 같은 날 방송한 피디수첩의 내용 중에는 기쁨조와 안마 등 성과 관련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위 판결에 위배되는 방송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의 반론 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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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
법원 판결 |
저희 방송에서는 지난 5. 14.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신도들의 MBC 난입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박찬성 총무는 오늘 이재록 목사가 피디수첩이 방영되기 직전 신도들을 상대로 가진 집회에서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라도 방송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으며, 박찬성 총무는 이 목사의 이와 같은 발언은 피디수첩이 방송되지 못하도록 신도들에게 사실상의 집단행동을 촉구한 것이라며 교회의 속성상 최고 책임자의 지시나 동의없이 신도 수천 명이 조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이재록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MBC에 진입하도록 주도하거나 집회에서 집단행동을 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의 반론 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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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
법원 판결 |
저희 방송에서는 지난 5. 17.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문화방송 난입사태를 주도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에 나섰는데 문제의 경찰관은 현재 만민중앙교회에서 남성 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난입 사건 후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문화방송 난입사건이 이재록 목사를 포함한 교회 지도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벌어진 것으로 보고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 목사 등을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만민중앙교회에는 위 MBC 난입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재록 목사는 방송을 중단시키도록 계획하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의 반론 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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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
법원 판결 |
저희 방송에서는 지난 5. 18.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의 문화방송 난입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사건에 이재록 목사가 직접 개입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이 목사가 신도들을 상대로 한 설교 테이프를 입수해서 정밀분석한 결과 이 목사가 설교를 통해 신도들의 MBC 난입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가 크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이 목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으며, 경찰은 해외 도박과 불법 금융대출 등 피디수첩을 통해 드러난 이 목사의 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확보에 나서는 등 이 목사의 불법 사실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이재록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신도들의 MBC 진입을 배후에서 조종한 일이 없으므로 위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현재 경찰에 의하여 밝혀진 이재록 목사에 대한 비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의 반론 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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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
법원 판결 |
저희 방송에서는 지난 5. 24. '경찰은 이재록 목사가 외국으로 달아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재록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검찰에 요청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는,
경찰은 이재록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찰에 요청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의 반론 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
위의 반론보도문은 정정보도문이 아닙니다 반대측의 해명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MBC 보도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려 MBC에 시정명령을 내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반론해명을 마치 법원에서
만민중앙교회에 손을 들어준것처럼 신도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도들을 기만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MBC와 만민중앙교회의 법적 공방의 결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제목 : MBC, 만민중앙교회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조용연) 는 2일 MBC가 만민중앙교회와 그 신도들을 상대로 낸 27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만민중앙교회와 빈모씨 등 61명은 공동으로 6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에 대한 부분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만민중앙교회는 목사, 부목사, 기획실장, 안전실장 등 교회내 간부들이 중심이 돼 2백여명의 신도들을 이끌고 방송사로 들어가 방송을 중단시키고 장비를 부숨으로써 방송장비와 광고료 등 6억9천6백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재록 목사의 경우는 방송사 난입에 가담하거나 피고들의 불법 행위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만민중앙교회 신도 2백여명은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1시5분께 MBC가 이재록 목사의 이단파문을 비롯, 미국원정도박, 교회건물 불법건축, 신도명의의 거액대출, 헌금강요 등을 'PD수첩'을 통해 방송하려 하자 MBC사옥으로 들어가 방송장비를 부수고 'PD수첩'의 방송을 중단시켰다.
중앙일보/(서울=연합320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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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난입에 대한 보도내용 (동영상 플레이하셔도 됩니다)
MBC 난입 만민중앙교회 담당 형사가 신도[문호철]
MBC 난입 만민중앙교회 담당 형사가 신도]
● 앵커: 만민 중앙교회 신도들의 문화방송 난입 당일에 교회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경찰에 자세히 보고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이를 담당한 경찰 또한 교회의 신도였습니다.
문호철 기자입니다.
● 기자: 사건 당일 만민 중앙교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정보과 직원은 지난 2월, 교회 신도로 등록했던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교회 신도이기도 한 남부경찰서 정보과 박 모 경사는 문화방송 난입 직전에 열린 만민 중앙교회 집회에 참석해 동향 파악의 임무까지 맡았습니다.
당시 집회에서는 신도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신도 수천 명이 문화방송에 난입하기위해 버스로 옮겨 탄 사실도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박 경사가 사건 전날 올린 보고서에는 PD수첩이 방영될 경우 신도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된다고 적혀 있었지만 당일에는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는 통상적인 보고만 올랐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박 경사가 교회 신도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도 정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 문경호 남부경찰서장: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제일 맞기 싫어하는 징계를 줬다.
● 기자: 박 경사는 그러나 원활한 정보 수집을 위해 신도로 등록했을 뿐 실제 신도로 활동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박 모 경사: 지역담당 (경찰)이 신도로 등록하고 교회 다녀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등록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 기자: 한편, 이 교회의 또 다른 신도인 양천경찰서 소속 유 모 경장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아직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호철입니다.
(문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