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헌

크리스천과 경제] 크리스천의 성경적 십일조 헌금(4)

하늘감동 2013. 8. 20. 02:40

크리스천과 경제] 크리스천의 성경적 십일조 헌금(4)

농업이나 축산업을 하는 성도들의 십일조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도 다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입니다. 1년의 예상소득을 추산해 12개월로 나눈 다음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책정, 매월 십일조헌금을 드리고 나서 나중 결산기에 정산하거나 추수할 때 한꺼번에 십일조헌금을 드려도 됩니다.

성도님들 중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 형태로 받는 급여소득자에 대한 십일조헌금 책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총액에서 세금 등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난 후의 가처분소득, 즉 실수령액의 10분의 1을 책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할 때 세법에서 특별히 필요경비 성격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책정하면 되지 않는지 묻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이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냥 빼주는 것이지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을 빼지 아니하고 현금주의에 의해 매월 받는 실수령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봐 십일조헌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단순히 건물 임대나 예금이자 수입으로 생활하는 재산소득자에 대한 십일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자는 실제 받은 임대수입금액과 그달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난 가처분소득에 대해 십일조를 드리면 되겠지요. 그런데 매월 들어오는 임대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의 예상소득(수입-비용)을 12개월로 나눠 매달분의 십일조헌금을 드리고 난 후 나중 정산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성도님들의 건물이나 상가 등을 처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3년 전 나대지를 1억 원에 샀는데 이를 1억3000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대지 판 금액에서 당초 살 때 금액을 빼고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를 빼고 난 순수 이득금액(소득금액)이 2000만 원이 발생됐고 여기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200만 원 상당이라고 한다면 이를 뺀 순수한 가처분소득금액은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십분의 일인 180만 원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조용근 장로<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