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헌

[교회와 세금] ‘십일조’ 헌금은 연말소득공제 하면 안되나?

하늘감동 2013. 8. 20. 13:59

 

[교회와 세금] ‘십일조’ 헌금은 연말소득공제 하면 안되나?

Q : 서울 소재 대형교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절대다수가 교회에 드린 십일조 헌금에 대해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가지만, 어떤 성도님은 십일조는 기부금이 아니라며 십일조 액수를 빼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요?

A :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외국에서도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또 기부하면 세금혜택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지요. 우리나라 세법도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문제를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세금혜택이 되는 기부금’이라 함은 어느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거저 주는 금전이나 물품가액을 뜻합니다. 좀 더 법률적으로 설명 드리면 민법에서 말하는 ‘증여(贈與)’라는 의미로 표현됩니다.

즉 사람(단체) 간에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지요. 그런데도 세법에서는 그 기부금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교회와 관련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설명드립니다.

교회와 관련된 기부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인들이 교회에 헌납하는 십일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이 되겠지요. 아울러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각종 헌금에 대해서 그 모두가 세금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십일조’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십일조헌금을 기부금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말라기 3장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직접 하나님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세법에서 교회에 낸 헌금이 모두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서 십일조헌금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법보다 우선하는 성경말씀에 따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부한다고 하는 표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부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지는 독자 여러분의 건전한 신앙 양심의 판단에 맡깁니다.

참고로 저의 소견은 십일조헌금을 포함한 교회에 바치는 헌금은 교회라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말 그대로 ‘헌금(獻金)’이라고 판단하여 지금껏 한 번도 교회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간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