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 받은 사람도 멸망할 수 있다고 하면 이단인가?
강금성 목사입니다. 까페지기인 시간여행님과 예성 가족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켜서라도 바로 잡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변 목사와 교류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어길 수밖에 없었는지 이 글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1. 구원 받은 사람도 멸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첫 번째 토론의 주제로 “구원 받은 사람도 멸망할 수 있는가?”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변 승우 목사를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다’고 한 교단들의 결의 내용을 보면, 거의 언제나 변 목사의 구원론에 “구원 받은 사람도 멸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적 구원론이라는 이유를 첫 번째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각 교단의 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장 합신 : “진짜 구원 받은 사람도 진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이단적인 사상이다.
2. 예장 정통(백석) : “진짜 구원 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을 받고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부르짖기도 한다.” “변 목사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추계대학에서 행한 구원론 특강에서 다음과 같은 논지를 목에 걸고 외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도 버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변 목사는 과거 도르트레히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던 바로 그 구원론에 서 있으며...”
3. 한국장로교총연합회 : 변승우씨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였다.
위에서 보듯 변 목사의 구원론에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한 가장 큰 이유는 구원 받은 사람도 멸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때문입니다. 다른 교단의 결의 내용도 앵무새처럼 이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변 목사의 구원론은 우리 교단이 견지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론과 일치합니다. 본 교단 헌장은 다음과 같이 이 주제에 대해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장 제14조 2항 자유의지. “그러나 또 자유를 남용하여 성령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타락할 수도 있다”
2. 교류금지의 결의는 합헌적인가?
2011년 2월 22일 제89회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사이비대책위원회(회장 김기헌 서기 이석민 목사)의 보고를 받아 변 목사가 구원론을 변질시켰다는 이유로 이단성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교류를 금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앞서 헌장 제14조 2항을 언급한 바와 같이 명백히 헌장을 거스르는 위헌적 결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당시 서기인 이 석민 목사와 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민 목사로부터 돌아온 것은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 받은 사람도 멸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간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한 논의는 당시 총무였던 최 귀수 목사와도 오고갔습니다. 저는 최 총무님에게 “변 목사의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장로교 교리에 의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 교단에서 변 목사를 정죄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 총무로부터 들은 대답은 “타 교단의 결의 사항을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이비 대책위원회 조사(2013. 10. 31.)에서 이 주제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위원이 “아니, 어떻게 우리 교단 목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격앙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변 목사를 이단성이 있다는 결의를 했던 죄질을 볼 때, 당시 최종 결재권자는 마땅히 교단 전체 교회 앞에 사과성명서를 발표함이 옳고, 이를 진두지휘했던 당시 총무, 그리고 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징계를 내림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죄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장총이 변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 연합으로 한기총(당시 회장 이 광선 목사)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한기총 이대위(이대위 제21-6차 전체회의, 2010. 11. 8.)에서 내린 결론은 ‘이단성 없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학과 교리와 장정이 서로 다른 교단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나 범 교단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물론 한기총 이대위의 이 결의는 임원회에 보고되었고, 기자들에 의해 기사화되기도 했지만, 장로교 목사들을 중심으로 한 실행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의를 내린 이대위 자체를 해산시켜버렸고, 그 결의를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기총이 결의했던 내용마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이에서 보는 것처럼 변 목사의 구원론은 장로교 측에서 볼 때는 잘못이겠지만 성결교회 측에서 볼 때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본 교단 목사나 전도사들 중에도 이를 문제 삼는 이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철저히 장로교 교리를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삼가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성 가족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 멸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변 목사의 구원론이 이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신부동교회
강금성 목사
p.s.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 까페지기와 토론장에 나오신 분들께 제안합니다. 어떤 주제가 제시되었을 때, 그 주제에 대한 글은 토론자는 1회만 글을 쓸 수 있고, 1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켜봤듯이 특정인이 다수의 글을 올림으로써 주제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지 못하도록 교묘한 술수를 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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