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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대위 해임은 절차상 위법 <크리스천투데이>·<리폼드뉴스> 실행위 결의에 이의 제기(12월 22일 뉴스 엔조이 기사)

하늘감동 2010. 12. 22. 20:58

     
이대위 해임은 절차상 위법
<크리스천투데이>·<리폼드뉴스> 실행위 결의에 이의 제기
입력 : 2010년 12월 22일 (수) 13:30:54 [조회수 : 71] 윤희윤 (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전원을 해임하기로 한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실행위의 결정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절차상 위법이라는 것. <리폼드뉴스>는 12월 22일 자 기사에서 실행위의 의결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실행위가 이대위에 대한 결정을 정식 안건으로 결의하려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성안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안건 결의가 효력이 있으려면 실행위원(213명)의 과반수 참석(107명)에 과반수 결의(54명)가 있어야 하는데, 이대위 해임 안건에 찬성한 사람은 28명뿐이다 △결의 정족수는 성수 유지 원칙에 근거해야 하는데 의결 당시 회의장에 있던 사람은 47명에 불과해 성수 유지 원칙에 위배된다 등이다.

 

  <리폼드뉴스>는 이대위원 해임에 대한 결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이 문제는 정기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문제가 법적 문제나 소송으로 비화되면 절차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크리스천투데이>도 22일 자 기사에서 '이대위 해체'에 찬성한 표는 28표(반대 19표)로 이는 '과반수 참석, 과반수 결의'라는 한기총 정관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자 기사에서는 이대위원들이 실행위가 상임위원회인 이대위를 해체할 권한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시했고, '과반수에 못 미치는 28명의 찬성으로 해체를 결의하는 것은 탈법적인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변승우 목사가 소속된 예장부흥은 각 언론사에 한기총 실행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보도 자료를 보냈다. 예장부흥은 변승우 목사가 예장백석 총회에서 제명·출교된 직후 만든 교단으로, 변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다.

 

  예장부흥은 보도 자료에서 예장백석이 변승우 목사를 제명·출교한 것은 전직 총회장의 정치적 장난으로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처음에는 예장백석 이대위가 변 목사를 이단이 아닌 감리교나 성결교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주의'·'경계' 결정을 내렸고, 총회장도 변 목사에 대해 이단성은 없고 교리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이단 만들기에 혈안이 된 예장백석 이대위원장인 김학수 목사로 인해 매도당한 것이라고 했다.    

 

  예장부흥은 김학수 목사가 '이단 혐의 없음' 보고를 받아들인 한기총의 결정까지도 무위로 돌리려고 했다며, 한기총의 정당한 '이단 혐의 없음' 결정을 뒤집으려는 악인들에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해 이 문제를 사회 법정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출처 : 큰믿음교회
글쓴이 : 겸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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