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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기총 실행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불법이라는 증거 - "한기총이대위 해체결의,절차법 위반 `흠결`"(합동측 리폼드 뉴스 기사)

하늘감동 2010. 12. 22. 21:17

 

   한기총이대위 해체결의,절차법 위반"흠결"
  안건 상정에 대한 성안에 흠결, 성수유지원칙에 위배
소재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실행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소집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실행위원회에서 차기 제17대 대표회장으로 예장 합동소속 길자연 목사(69)를 선출한 후 안건토의에서 이대위와 임원회에서 결의한 일부 이단자들의 재심청원에 대해 “이단혐의 없음”에 대해 결의한 내용을 부결 처리하고 아울러 이대위 해체를 결의했다.



  먼저 이대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게 되자 회장은 동의와 재청을 물은 후 정식으로 성안되었음을 선포했다. 그러자 여기에 반대 발언이 이어졌고, 이대위 해체까지를 포함한 동의와 재청이 있자 회장은 개의 역시 성안되었음을 선포했다. 이대위 조사를 위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는 재청이 없어 성안이 안됐다.



  원 동의에 반대는 개의가 아니다. 원 동의에 반대가 있다면 곧바로 표결처리해서 반대개 결의되면 원동의는 자동 소멸되며, 찬성이면 원 동의대로 결정된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개의로 받으면서 반대에 이대위 해체까지 포함한 동의와 개의를 표결처리에 들어갔다.

  동의에 찬성은 19표였고 개의에 찬성은 28표로 이대위의 결정은 부결됐고 아울러 이대위 해체까지 가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회의법 미숙에 대한 흠결

  이단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실행위에서 결의한 이대위 문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흠결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대위 문제에 대한 안건 상정에 대한 성안결의가 없었다.

  이번 이대위 결정을 실행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결의를 하려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성안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 이번 실행위가 개회되고 “회순채택”시간에 “안건토의”는 대표회장 투표 후 “기타안건” 시간에 취급하기로 하고 임시로 회순을 받는 문제를 통과시켰다.

  기타 안건 토의 시간에 이대위 문제를 논의하여 결의하려면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즉 성안을 시켜야 한다. 안건 상정을 묻지도 않았으며 안건상정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묻지도 않았기에 정식 안건으로 성안이 안됐다. 성안이 안 된 상태에서 이대위 결의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물었으니 불법 안건처리가 돼 버렸다.

  두 번째, 성수유지 원칙에 위반으로 흠결이었다.

  모든 회의에서 결의를 할 때에는 성수유지가 지켜진 가운데 반드시 정관과 장정에 규정된 결의정족수를 지켜야 한다. 결의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민법 75조인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시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정관에 규정된 개회 성수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해 회원수로도 성수 미달이면(의결체로서의 기능을 행사할) 의결체로써의 아무런 기능도 행사할 자격이 없다. 문제는 개회성수가 유지된 가운데 결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
 
  이번 실행위의 개회는 총 위원 213명(최종적으로 선관위 발표)이다. 한기총 정관 제17조에 “실행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3명에 과반수는 107명이다. 107명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결의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표회장 선거는 성수가 유지 된 상태에서 결정됐다(185명 투표).

  문제는 이대위 문제를 결의할 때에는 동의 찬성자 19명, 개의 찬성자 28명, 총 47명 뿐이었다.

  셋째, 결의정족수는 성수유지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 흠결이었다.

  한기총 정관 제17조에 의하면 실행위는 “출석 실행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출석 조합원의 2/3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개회를 선언할 때 호명한 출석 조합원이 아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렇다면 이대위 문제를 결의할 당시에 회의장에 남아 있던 47명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다면 47명의 참석에 28명이 이대위 해체 결의에 찬성을 했으므로 결의되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는 이미 성수유지 원칙에 위배되었기에 흠결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한기총 실행위에서 이대위 문제를 결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교회 문제가 고스란히 한기총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대위 결의와 해체에 대한 문제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행위에서의 결의는 흠결로서 법적 효력에 대한 법적 문제나 소송의 문제로 비화되면 절차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단에 대한 불법 문제를 실행위에서도 불법으로 불법을 처단하는 결의는 설득력이 없다.

  기사입력: 2010/12/22 [09:00]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출처 : 큰믿음교회
글쓴이 : 겸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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