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헌

[교회와 세금] 개척교회 등록신고 어떻게…

하늘감동 2013. 8. 20. 14:30

 

[교회와 세금] 개척교회 등록신고 어떻게…

Q : 저는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상가건물 지하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월세를 내고 있는 교회인데 주위 목사님들이 교회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82번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법인으로 등록하면 세무업무 절차가 복잡해 개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82번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면 유익한 점은 무엇인지, 혹 불리한 점은 없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교회는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반드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82번이 부여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교회로 들어오는 헌금 수입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도 교회의 본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교회의 은행예금 이자 수입에 대한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물었던 것을 다음해 법인세 신고 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3년 이상 교회 건물로 사용하다 사정에 의해 처분할 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영리법인인 82번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개인에 해당하는 89번보다 어려운 점도 없습니다. 또 비영리법인이라 해서 복식부기 형태의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회 형편을 감안해 교회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개인과 같이 단식부기를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을 비영리법인(82번)이 아닌 개인명의(89번)로 부여받게 되면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건물이나 은행예금 이자 수입을 교회의 본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는 세금 혜택 규정이 없어 교회 건물 처분 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또 은행예금 이자 수입에 대한 14%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었던 것을 되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82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