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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아무런 근로 대가 없이 받는 순수한 사례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타인으로부터 기부나 증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은 사례금이나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가 가처분소득이 되며 그 10분의 1을 십일조 헌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순재산 평가액(시가)의 10분의 1을 십일조 헌금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속재산 처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십일조 헌금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몇 가지 사업 유형에 따라 십일조 헌금 책정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이든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십일조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소득이라 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 십일조 헌금을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즉, 성도(聖徒)라는 그 이름 뜻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불립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반사회적 경제행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십일조 헌금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악질적 부동산 투기로 얻은 소득이나 돈이 쪼들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이웃들을 상대로 하는 고리대금 사채이자 수입처럼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으로 십일조 헌금을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지 한번쯤 생각해볼 일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둘째아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첫째아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창세기4장 4∼5절)
오래 전 필자가 겪었던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척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담임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변두리에 좀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교회 건물을 신축하려 하는데 건축자금이 많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