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측, 실행위에서 ‘변승우 목사’ 건 질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고창곤 목사)에서 연구를 마친 변승우 목사(큰믿음교회) 건을 놓고 예장 백석(총회장 노문길 목사)측과 변승우 목사측이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1일 한기총 21-3차 실행위원회에서 예장 백석 측은 실행위원들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나눠줬다. 실행위에서는 백석 증경총회장 유만석 목사와 현 총회장 노문길 목사 등이 교대로 발언하며 변승우 목사 건에 대한 이대위 결정에 반박하는 질문을 계속했다. 변승우 목사는 예장 백석측에서 제명·출교돼 새로운 교단을 설립한 바 있다.
백석측 “한기총 회원교단 아닌 곳 왜 조사했나”
질의서는 “교단 결의를 무시하는 것은 한기총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담겨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김기동 건은 한기총 회원이 아니라고 반려했으면서 변승우 씨는 왜 이대위에서 다루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질의서에 따르면 변승우 씨에 대한 심의는 이미 지난 7월 6일 이전 시작했는데, 백석측에서는 7월 19일에야 자체 이대위에서 총본 94-223으로 요청 서류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회원 가입을 위한 것이라면 회원가입 절차에 운영세칙 1장 2조 3항에 회원가입에서 이단성 문제를 이대위 자문을 받는 심사 절차로 실행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한기총 이대위는 회원가입 문제에서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외에 백석측은 △한기총에서 이를 다룬 절차와 현 이대위 규정이 합법적인 것인가, 이대위 규정이 한기총의 공신력을 갖고 있고 한기총에서 결의한 인정하는 법인가 △(변승우 목사 서적에 대한) 대전기독교연합회에서 참고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금번 한기총 이대위의 결정은 “각 교단과 단체가 독자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라는 조항이 담긴 정관 1장 3조의 ‘목적’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변승우를 개인 및 개교회로 이단성에 대한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질문했다.
또 ‘변승우에 대한 이단성을 본 교단 뿐만 아니라 합동·통합·고신·합신 등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변승우측 “두 번씩이나 조사해 놓고…”
변승우 목사 측은 한기총 이대위 결정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큰믿음교회 인터넷 카페(cafe.daum.net/Bigchurch)에서 반박에 나섰다.
‘거머리 같은 이단사냥꾼 4인방과 백석의 김XX의 뒤집기 시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라는 이 글은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데, 백석 교단은 이런 기본적인 법 질서를 무시한 채 두 해 연속 저를 조사했다”며 “백석 이대위원장 김모 목사가 사실 조사가 아닌 억지로 이단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첫해 조사에서 아무런 이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도 변 목사가 존 웨슬리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이단으로 몰려 했다는 것이다.
이어 다음 해에는 문제의 소지가 더 없어졌음에도 재조사를 해 당시 변 목사 소속 노회로 거짓 자료들을 한 가방 들고 와 자신만만하게 “변승우 목사는 100% 이단이고 나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그가 입신을 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당시 그는 노회장이 성경구절을 보여주자 “어, 성경에 입신이 있네요.” 하면서 돌아갔다는 게 변 목사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변 목사측은 백석측이 벌인 조사에 대해 △애초에 이단성이 없었으므로 이단성 조사가 아니라 제목부터 사역 논란에 대한 조사였고 △문제는 장로교 교리인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당시 총회장도 이단성이 없고 교리적 차이일 뿐이라고 했으며 △2년을 조사하고도 결국 이단성이 없으므로 이단이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감리교나 성결교의 교리를 갖고 있다고 ‘주의’, ‘경계’하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백석 내에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고 믿는 목회자들이 많으므로 이는 지나친 결정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변 목사측은 “그런데도 한술 더 떠서 전직 총회장의 정치적인 장난으로 불법적으로 제명 출교 조치했다”며 “백석측 내부 인사들까지 저에 대해 정치적으로 매도당했다고 말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백석 이대위원장 김모 목사는 한기총 이대위원들을 선동해 한기총의 결정을 모두 무위로 돌리고, 전에 백석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기고 재조사를 했던 것처럼 또다시 재조사를 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제까지 이단시비 때문에 허비한 시간도 엄청난 데다 일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한국교회에서는 더 이상 정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저는 한기총의 조사를 일체 거절하고, 일사부재리 위반으로 이 문제를 법정에서 따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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