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진리의 메신저 변승우목사님

[스크랩] [강순방]3 한기총공문의 진실

하늘감동 2013. 11. 28. 00:40

한기총공문의 진실에 대하여

 

 

이석민 목사님이 “[진리수호]한기총을 선전기구로 삼은 변승우목사” 라는 글을 통해서 큰믿음교회가 한기총으로부터 발급받은 “변승우 목사를 이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이 “왜곡 공문”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글의 출처는 최삼경 목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교회와신앙”의 정윤석기자가 작성해서 “교회와신앙”에 올린 기사입니다. 최삼경 목사는 제가 쓴 “읽는 자는 깨달을찐저”라는 책을 통해 증명한 대로 온갖 왜곡과 거짓말로 변승우 목사님을 이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들이 쓰는 글이 항상 그렇듯이 그 기사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이용하여 이석민 목사님이 큰믿음교회를 비난하는 “다음은 한기총의 왜곡공문에 대한 어느 사람의 질문입니다.”라며 인용한 글은, 출처(http://cafe.naver.com/anyquestion/24409)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인규 권사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카페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카페는 속칭 “무엇이든지 물어뜯어보세요” 라고 불리기도 하며, 함부로 많은 목회자들과 단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에 대해서는 현재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입니다”란 안내가 나옵니다.

 

또한 그 기사에 등장하면서 변승우 목사님과 한기총을 싸잡아 비난하는 댓글의 주인공들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카페 회원들로서, 아이디가 “dsmedic” 와 “신대원생”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dsmedic”은 이인규 권사로 알려져 있고, “신대원생” 은 박천규 전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석민 목사님께서 “한기총문제와 친이단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라며 인용한 글의 출처는 이곳 예성인의소리( http://cafe.daum.net/sungkyulvoice/EEJw/1901) 인데, 수많은 목회자들과 단체들을 '이단인사', '친이단인사', '이단언론', '친이단언론' 등으로 규정하는, 그야말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계신 분의 판결 내용이지만 아쉽게도 그 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글이었습니다. (혹시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니신지요).

 

정리하겠습니다.

본질이 심히 왜곡된 글의 출처는 최삼경 목사의 “교회와신앙”이었고 이를 널리 퍼뜨리는 역할은 이인규 권사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카페였으며, 열심히 댓글을 달아서 재생산하는 역할은 이인규 권사와 박천규 전도사 등이었습니다.

 

약간 벗어나기는 했지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그 동안, 한국교계에서 불의한 이단시비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단연구가를 자처하는 이단사냥꾼들이 상대를 정하면 자신들의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들을 통해서 악의적으로 기사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러면, 이단사냥꾼들은 이런 기사가 있다고 하면서 조사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소속 노회를 충동해서 총회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총회는 규정에 따라서 접수된 안건을 소속 이대위원회에서 조사토록 합니다. 당연히 그 이대위원회에는 그 일을 처음 기획한 이단사냥꾼이 위원장이거나 혹은 실권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결국 또 하나의 억울한 가짜이단이 만들어 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돈이 개입되어 결정이 무마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향후 이런 부분도 자세히 논하면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불의한 이단사냥꾼들”이 “공의로운 이단연구가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석민 목사님께서는 위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에서 연합기구로서 존재감이 상실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단을 풀어주는 연합기구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강금성 목사는 한기총의 왜곡된 공문을 빌미로 변승우 목사의 이단성을 덮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했듯이 이 목사님의 주장은 전혀 객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글의 출처라든지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게시판 회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명확하게변승우 목사님에 대한 한기총의 공문”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총의 성명서와 공문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로 최근 한기총에 의해 고소된

최삼경 목사의 주장을 믿으시겠습니까?

 

 

1. 한기총 왜곡공문이라는 글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누구인가?

 

한기총에서 만장일치로 이단으로 결의된 최삼경 목사가 합동교단에서도 만장일치로 이단으로 결의된 후, 자신이 상임이사로 있는 “교회와신앙” 이라는 잡지에 기고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삼경 목사의 글이 각 다른 신문사나 블로그 들에 옮겨지면서 기사화되고 확대된 것입니다.  

근거: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73

 

 

2. 한기총 이대위 결정 시기별 개요

 

1) 이단 조사 요청 배경 (2010년 7월 19일)

예장백석 김학수 목사(백석 이대위위원장)는 2년에 걸쳐 조사하고 변승우 목사에 대한 이단성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도 어이 없게 한기총에 “변승우 목사 이단 조사 결의 요청건” 의 공문을 보내서, 변승우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가 보낸 공문에는 처음부터 몇몇 거짓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예상 밖에 한기총의 조사결과가 “이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자 김학수 목사는 자신이 한기총에 이단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또 다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습니다.

 

<백석총회가 총회장과 이대위원장 김학수 목사 이름으로 한기총에 보낸 공문>

 

2) 매우 까다롭게 강화된 한기총 이대위 조사 절차 

한기총 이대위 조사절차는 변승우 목사 건을 다루기 전 한층 더 까다롭게 강화되었습니다. 한기총에서 이단을 쉽게 풀어주지 않고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즉, 진짜 이단이 아닌 사람들만 풀어주기 위해서 그 규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 즉, 한곳에서 조사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1) 이대위 소위윈회의 조사 2) 이대위 전체 모임 표결 3) 한기총 임원회 승인을 모두 통과해야만 하는 절차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이 해제될 때 밟아야 하는 전 과정입니다. 임원회까지 통과되면 한기총 이단 관련 조사는 공식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끝나는 것입니다. 임원회 결의, 그 이상의 단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실행위에서는 처음부터 단지 보고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까다롭게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료요청이나 조사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한기총 이대위에서 초교파적인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실제 당사자 면담과 수없이 많은 질문들과 자료요청 등을 통해 4개월에 가깝게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소위원회와 이대위 전체모임은 각 교단에서 파송되어온 이대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통합, 순복음, 기성, 예성교단을 비롯해서 여러 교단의 이대위 위원이 조사와 결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교단에서 이대위원이 파송된 한기총21회기 이대위명단. 특별히, 예장통합교단의 이대위원들이 가장 많았다.> 

 

통합을 비롯한 몇몇 교단의 불의한 결정에는, 당사자를 불러 소명하는 절차도 생략한 체 짜깁기로 거짓 조작된 이대위 보고서와 인터넷 상에 떠도는 사실무근의 음해성 자료들에 근거한 결정이었지만, 한기총 이대위의 조사는 수차례에 걸친 당사자 면담 및 많은 자료요청 및 검토를 통한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번 2013년 10월 예성이대위도 최대한 공정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을 불러서 직접 조사하였지만, 2011년 예성이대위의 결정과정에서는 변승우 목사를 직접 불러 소명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1) 한기총 이대위 소위원회 통과 : 2010년 7월 말 ~ 2010년 10월

변승우 건을 직접 조사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이단성을 발견할 수 없다” 고 보고서를 올림.

 

(2) 2010년 10월 21일 한기총 이대위 전체 모임을 통과

한기총 이대위 소위원회와 전체 모임에서 큰믿음교회에 대하여 “이단성 없음” 이 16대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됨.

 

(3) 2010년 12월 17일 한기총 임원회 만장일치로 “이단성 없다” 결론.

 

<"큰음교회와 변승우목사는 이단성이 없다"는 결과를 보도하는 당시의 언론기사>

 

 

3. 최종 임원회 결의가 실행위에서 뒤집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한기총 실행위 (2010년 12월 21일) 이후 발표된 성명서(2011년 1월 19일) 

한기총의 이단 조사의 최종 결의는 이대위소위원회-> 이대위 전체모임-> 한기총 임원회 이렇게 3단계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삼경 목사 측에서 문제 삼는 그 실행위 모임(2010년 12월 21일) 이후에 한기총 총회장(이광선 목사)와 이대위 위원들이 국민일보에 낸 공개적인 성명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17일 한기총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한기총 총회장과 이대위 위원들이 국민일보에 낸 공개적인 성명서. 2010년 12월17일 한기총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법적으로 유효함을 밝히고 있다.>

 

(2) 실행위 자체도 흠결 

(임원회 결의로 모든 이단조사 결의는 끝이 난 것이므로, 이단 조사 최종 결정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그 2010년 12월 21일 실행위 결의 자체도 법적 하자가 있는 흠결이었습니다 (흠결이란, 하자가 있어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

 

합동측 리폼드뉴스도 “이대위 해체, 절차법 위반”을 지적하였습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3404

 

“리폼드뉴스는 이번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대위 문제에 대한 안건 상정에 대한 성안결의가 없었다는 점 ▲성수유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결의정족수는 성수유지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3) 2012년에도 재확인된 한기총 임원회 최종 결의

또한 작년 말에(2012년 말), 한기총 내에 있는 최삼경 목사의 측근들이 다시 일부 한기총 인사들을 동원해 큰믿음교회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증경 한기총회장이신 이용규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러 한기총에 간 이용규 목사는 “한기총은 통합이나 다른 교단보다 상위기관이다. 그런데 변승우 목사는 이미 한기총에서 조사하고 이단이 아니라고 결의했다. 더구나 한기총회장 길자연 목사 이름으로 공문도 떼어주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고 강하게 말하였고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한기총 임원회의 결의와 증명서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이용규 목사의 말이 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기총의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임원회의 승인과 공문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4) 그 외 확증들

한기총 실행위에서 최삼경 목사의 측근들에 의해 큰믿음교회를 재조사하자는 결정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내려졌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기총은 재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조사를 해보았자 결과는 똑같고, 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 최삼경 목사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거짓으로 이단으로 매도한 죄상이 드러나자 최삼경 목사를 포함한 이단사냥꾼 4인방이 자기들의 죄를 은폐시키려고 배후조종하여 이런 결정을 끌어낸 것임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기총 증명서는 그 이후에 떼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전 결정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재철 한기총회장의 임기 초기에 “큰믿음교회 건은 백석교단으로 이관한다는 말이 있었다” 고 일부 언론에 잠시 소개되기도 했으나 이후 공식적인 진행과정이 없었는데, 한기총에 이단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당사자인 백석 교단에 다시 보낸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주먹구구식이며 몰상식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진행도 없이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4. 한기총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을 건 대상이 큰믿음교회입니까? 최삼경 목사입니까?

 

최삼경 목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큰믿음교회가 한기총의 공문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면 그것은 충분히 고소할 대상입니다. 큰믿음교회는 교단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 조사 결과를 한기총에 정식 요청했고 당시 한기총 총무로부터 해당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삼경 목사가 주장한 대로 “큰믿음교회가 한기총의 공문을 조작하고 왜곡했다” 면 한기총이 공개적으로 이를 문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기총이 성명서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최근에는 기독교 사상 초유의 소송으로 지목한 피고들 중에 1번은 바로 최삼경 목사이며 이인규 권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삼경 목사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한기총이 합법적으로 ‘무고한 이단’ 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데 업무방해를 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 한기총 성명서 “1200만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드리는 글” 2012년 12월 21일 

...더군다나 최삼경은 교회사 최악의 이단이자 신성모독자이며, 이단조작자입니다. 최삼경은 오랜 세월 통합측 이대위에 깊이 관여해왔을 뿐 아니라, 한기총 이단대책위원이자 심지어 이단상담소장으로서 수년간 깊숙이 개입하여 무소불위의 이단 권력을 휘두르며 한국교회를 농락했습니다.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로 인해 극심한 분열과 분쟁에 신음해왔습니다. 따라서 그와 그를 따르는 이단옹호자 박형택(합신), 진용식(합동), 최병규(고신), 박용규(총신대교수) 등의 무리들이 주도한 이단 연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천명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ck.or.kr/chnet2/board/view.php?id=299&code=news_2011&cate=&start=90&category=&word=&viewType=&category_id=

 

2) 한기총, 허위사실 유포로 최삼경 목사 포함 소송 

한기총은 최근 2013년 8월 최삼경 목사를 포함하여, 이인규 권사 등에 대해 사상 초유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청구원인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청구원인에서 “피고 최삼경은 2011.12.12.자 100인 성명서, 2012.2.10.자 118인 성명서, 2013.6.12.자 100인 성명서, 2013.7.2.자 172인 성명서, 2013.7.9.자 소송대책위원회 성명서, 2013.7.9.자 6개 신학회 성명서가 발표되도록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온 자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에 의한 한기총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최삼경은 원고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 한다.”, “피고 진용식, 정동섭, 이인규는 이러한 피고 최삼경을 철저하게 추종하거나 피고 최삼경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최삼경과 함께 원고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 한다” 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기총에서 만장일치로 이단으로 결의하였고, 또한 최근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한 진짜 이단자 최삼경 목사의 거짓된 주장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문지상에 공개된 한기총의 성명서와 합법적인 공문을 믿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강순방 드림

출처 : 예성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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